
▲사진=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올들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신고자가 6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4월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00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 도입 이래 신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이전까지의 최고금액은 2014년 332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상한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2013년 이후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포상금은 중요도와 조사·적발 깅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김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금전적 포상뿐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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