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다단계' 4개 업체에 시정명령…사실상 무력화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5-12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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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는 각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개인 유통점이 돼,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지난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이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시정명령과 별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관청과 다단계 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9월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LG유플러스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단통법과 충동하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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