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4-21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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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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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현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합산 가격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 40~50대: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


▷ 저가주택 보유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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