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보다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지정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했는데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지 등을 위한 '개발을 위한 해제' 중심으로 활용해 왔다.
앞선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천㎡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올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