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 '세계최초·세계최대' 거짓광고 시정명령

소태영 / 기사승인 : 2015-04-06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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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 2015-04-06 15;31;30.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면서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판매 회사인 귀뚜라미 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가정용 기름ㆍ가스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귀뚜라미와 보일러 제품을 유통하는 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됐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지만 귀뚜라미 생산량은 43만여대다.

귀뚜라미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뒤뚜라미 밖에 없다'는 등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보일러 난방가동 시간이 2.5배 빠르다', '실사용 효율 99%',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 성능과 관련해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귀뚜라미의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3조1항1호 거짓 과장광고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광고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보일러와 같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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