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서해선 6공구 낙찰자 선정놓고 “갈팡질팡?”

고재열 / 기사승인 : 2015-04-03 2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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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대형업체가 어려움 처한 1순위업체 끌어내리려한다"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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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최근 가격개찰 및 1단계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까지 마무리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서해선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최종 낙찰자 통보를 앞두고 입찰참여사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 측의 그간 입찰 경과를 보면, A사는 구성원사로 40%의 지분을 갖고 대표사인 B사(50%)의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는 형태로 컨소시엄을 꾸려 이번 입찰에 참가했고, 지난달 26일 저가심사 대상 1순위사로 선정됐다. 낙찰이 유력시되는 위치를 선점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A건설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최저가 입찰심사에서 2순위로 결정된 대형건설사가 심사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A사와 B사가 공동대응하는 모양새이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까지 동원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A사의 신용등급을 낮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돌고 있어 최종 낙찰자 통보가 올 때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사가 1단계 심사결과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지난 30일 공공기관 공사입찰에 기업신용등급을 제공하는 한 신용평가회사가 A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O로 강등시켰다. 이 신용평가회사는 다음날인 31일에 A사의 신용등급을 한번 더 CC로 하락시켰다. 이틀 사이에 신용등급을 두단계나 낮춘 것이다.

1순위사로 선정된 A사와 B사는 신용평가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2순위 대형사가 1순위 A사의 신용등급이 BBO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리하자, 신용평가회사에 압력 혹은 로비를 해서 하루만에 다시 신용등급을 CC로 추가 하락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사와 B사 관계자는“만약 이번 심사결과를 번복한다면 철도시설공단의 실무자들이 법령에 기초한 엄격한 해석을 하지 않고 대형건설사로 구성된 2순위사의 주장에 휘둘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위법(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의하면,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A사와 B사측은 “통상 입찰서 제출 후 3~7일 후 1단계 심사발표를 하던 것을 9일만에 심사 발표를 함으로써 1순위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A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끈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2순위업체들이 발주처 로비를 통해 심사발표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대형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견기업을 죽이고, 발주자를 흔들어 제 잇속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A사와 B사의 주장과 함께 입찰결과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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