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천억 '절세 로비' 포착…탈세 조장 심각

최여정 / 기사승인 : 2015-03-26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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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건의 감사 지적 사항 적발 2015-03-26 16;07;18.JPG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은 지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은 지난해 11~12월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1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벌인 세무조사에서 사업자 74명의 세무대리인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버으로 1억원 이상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데도 이들 중 절반이 넘는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천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기장 등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에게 가산세(2억3천만원)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액공제·감면 혜택(3억8천만원)을 잘못 부여한 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21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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