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크라이슬러 "연비과정 인정 못해" 산업부에 이의제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5-03-10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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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 최종 결정 2015-03-10 17;36;10.JPG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BMW와 크라이슬러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BMW와 크라이슬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회사의 일부 차량이 오차범위인 5%를 넘었다며 올해 초 과태료를 부과한데 대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크라이슬러의 관계자는 "지난 6일 등기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고 BMW는 이의제기 최종일인 9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그룹의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행정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BMW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결에 따른 소비자 보상 등 추후 대응 방안은 본사와 협의해 도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입차가 대놓고 우리나라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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