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군인연금' 1인당 국고보전금 3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4-11-04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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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속성 위해선 일정 수준 개혁 필요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이 1인당 국가보전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나 많아 매년 적자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역·유족·상이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으로 총 2조7,117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이 중 지난해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50.5%에 달한다. 자체수입과 법정부담금은 1조3425억원에 불과했다. 연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돼 10년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구조상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현재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은 1,663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간 보전금액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간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585명(18.33%)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개정 때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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