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세부사항이 달라져 유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해 한때 30%에 달했고 작년에는 20%였던 것이 이번에는 15%로 떨어졌다.
대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여전히 30%의 공제율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고 체크카드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길 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소비 생활의 일부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되는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어서 기본공제라고 부른다.
또 다른 소득공제 항목인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또 다른 소득공제 항목인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등을 포함했다.
게다가 가정의 교육비 소득공제 부문에서는 초·중·고 급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의 급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특수활동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100만 원 한도가 처음 시도돼 연봉 1억 원 이하이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직장인들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대중교통비를 지급하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택시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무분별한 소득공제 적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처음 시도된다. 지난해 3만 3,000여 명의 고소득자들은 2,500만 원이 넘는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월세 소득공제 공제금액이 월세지출액의 50%(기존 40%)로 확대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이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이 신설됐다.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30%(기존 20%)로 확대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포함되는 한편,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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