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34개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심지어 나머지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않고 대부광고를 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등록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부업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55개 업체들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세금 징수에 참고토록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를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 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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